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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8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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