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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7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40여년 전 혹은 30여년 전의 것으로 오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3급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12,800원으로서 소액이고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몸이 아픈 처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자 우발적으로 커피를 절취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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