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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영업 실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내 앞으로 배당된 렌탈 침대제품이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매월 렌탈 비용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경 C 주식회사와 매트리스 및 프레임 세트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1,945,120원 상당의 렌탈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9. 30.경 C 주식회사와 매트리스 및 프레임 세트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471,510원 상당의 렌탈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오백만 원이 필요하다, 2017. 11. 20.까지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1.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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