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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8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10만 원, 같은 해

9. 11. 110만 원을 합한 총 12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간통사실이 발각된 것에 대하여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급된 합의금이라 주장함.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6. 1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4. 6. 23. 대출받은 돈으로 같은 날 피고의 남편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지 않다가 피고와 그 남편이 재결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7. 11.경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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