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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99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장어 양식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양어장 등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3.경부터 여러 차례 대여 등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2015. 10. 22.까지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3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16,18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 3. 31. 피고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5,800만 원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이므로 1억 4,200만 원만 대여금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을 변제하고, 120만 원 상당의 수차 4대와 2,814,000원 상당의 메기 804kg 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미변제 금액은 66,986,000원이다.

3. 판 단

가. 원고의 2016. 3. 31.자 대여금 액수 : 1억 6,200만 원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23.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5,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돈 중 2016. 1. 5.자 2,000만 원은 피고가 H의 예금계좌를 알지 못하여 H에게 보낼 2,0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인 사실,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즉시 H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6. 3. 31. 송금한 2억 원중 일부는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5. 10. 23.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3,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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