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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거래처인 SK 네트 웍스 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SK 네트 웍스 서비스 ’라고 한다) 의 지시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선발 행한 다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후 SK 네트웍 스서 비 스가 실제로 제품을 납품 받아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SK 네트 웍스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선발 행하고 이를 합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추후 정상적인 납품을 하고 이를 정 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 리 목적’ 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A이 제출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공급 가액이 부풀려 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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