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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52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검사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 통화 내역 및 피고인 A, B의 아이 폰 반출이 실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애플사 소유의 아이 폰 메인 보드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 B가 동일한 수리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을 모의한 사정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2015. 9. 24. 자 특수 절도의 점에 있어 서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피고인 A, B에게 일부 무죄( 이유 무죄 포함), 피고인 C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A는 2013. 9. 9.부터 2015. 10. 20.까지 피해자 애플사의 아이 폰 공식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 동부 대우 전자’ 라 한다) 의 F 센터에서 아이 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19.부터 2015. 10. 20.까지 위 F 센터에서 아이 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아이 폰의 경우 고장 시 그 아이 폰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 폰 고객으로부터 고장난 아이 폰을 회수하고 그 대신 고객에게 리퍼 폰( 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만든 제품) 을 지급하는 아이 폰 리퍼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수되는 아이 폰의 검수에 소홀한 것을 기화로, 회수되는 고장난 아이 폰에서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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