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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0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C 센터의 아이 폰 수리기사, D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 폰에 관하여 제품 고장의 경우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 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 폰( 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 을 지급하는 아이 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 폰 공인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D은 마침 피고인이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C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 폰을 애플사로 보내고, 애플사로부터 받은 리퍼 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고객이 맡긴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 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메인 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경 G에 있는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C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였고, D은 위 C 센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반출한 아이 폰을 건네받아 메인 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 폰의 메인 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시가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메인 보드 약 7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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