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4 층 소재 ‘D 게임 랜드’(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 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E은 본건 게임 장의 총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E과 공모하여, 2016. 2. 25. 경부터 같은 해
3. 15. 21:4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오션 웨이브’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해파리, 상어, 고래 등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정해지고 화면에 당첨 결과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오션 웨이브’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해 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청소년 게임업자등록증, 게임 설명서,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