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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3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공소사실을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사기’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 원심판결 당사자표시 및 주문의 “배상신청인 E”는 “배상신청인 A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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