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45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I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4고단1634 사건 중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 : 징역 1월, 판시 2014고단1340, 2014고단1634 중 피해자 AK를 제외한 1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2014고단1696, 2014고단1734, 2014고단2464의 각 죄 :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I에 대하여 1) 판시 2014고단1634 중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4. 2. 11.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제2 원심 중 이 부분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시 2014고단1340, 2014고단1634 중 피해자 AK를 제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