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피고인 T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T은 2012. 6.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T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 U, V의 각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V(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18,078,000원 추징(제1 원심판결) 및 징역 8월, 몰수, 15,616,000원 추징(제2 원심판결), 피고인 V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U(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 가) 법리오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 U는, 자신은 이 사건 ‘Z게임장’의 종업원일 뿐 피고인 A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U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15,616,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및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고단658호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단686(분리 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 및 몰수, 18,078,000원 추징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및 몰수, 15,616,000원 추징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