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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0 2013고단6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86. 6.경 밀양시 D에 있는 ‘E의원’을 개원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0. 1. 16.경부터 위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10. 1. 16.경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09. 12. 31.경 피고인 A에게 월 4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위 E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2010. 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E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2. 17.경 위 E의원에서 F을 상대로 진찰 및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부담금 25,5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9,75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81회에 걸쳐 합계 157,275,04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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