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29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2:1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열려 있던 위 주택 대문으로 들어 가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택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 있던 그곳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기척을 듣고 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영상 CD, 외국인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