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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7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4. 11:1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을 뒤져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안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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