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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85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1: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이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위 주택 1 층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당겨 보았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이를 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의 욕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1.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절도) 벌 금형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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