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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3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2: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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