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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4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옆 종이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3. 5. 23:00경 위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뒷문 손잡이를 번갈아 가면서 수회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출입문이 잠겨있자 피고인 A이 냉장고 위에 있는 환풍구를 통하여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주방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도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자동차 스마트키 2개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G 스파크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3. 6. 01:00경 위 스파크 승용차가 파손되고, 기름이 떨어지자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가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스마트키 중 나머지 1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6. 03:3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드라이버를 위 가게 창문 틈에 끼워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 틈을 벌리고, 피고인들이 양 쪽에서 창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연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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