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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9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5』 피고인들은 2020. 5.초순경 인터넷 다음카페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동영상 재생 플랫폼인 D에 ‘차털이’ 등을 검색하여 제공되는 범행 재연 영상을 통해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부순 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쳐가는 방법’의 범행 수법을 습득한 후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4. 04: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은행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현장 앞길에서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자리 창문의 창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은 다음 이를 돌려 창문 전체에 금이 가게 한 후 창문 전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손괴한 창문의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0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의 창문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97』 피고인들은 2020. 5.초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동영상 재생 플랫폼인 D에서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부순 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쳐가는 방법’의 범행 수법을 습득한 후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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