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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6 2013가단38109
사해행위취소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30.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197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6. 위 소송에서 “D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10. 3.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3. 1. 30.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2. 13.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무상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며,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D 적극재산이 감소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사해행위시는 물론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전주시완산구청 과세정보 회신,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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