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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0 2019가단6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소5764)를 제기하여 2019. 10. 17.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C는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6.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C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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