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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347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1.경 C으로부터 광주시 D 임야 21,033㎡ 중 4935/2414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48호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고서 아직 그 중 미화 25만 달러를 주지 않고 있다.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에도 2016. 1.경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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