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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나11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7. 8. 13. 화성시 F 전 529㎡, G 답 413㎡, E 임야 2,399㎡에 관하여 2007. 5. 2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B는 2012. 2.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를 위 회사가 개발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B는 원고로부터 토지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2. 4. 25. 위 부동산공동개발협약에서 정한 토지매매대금 9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7,2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원고는 빌라를 성실히 신축 및 분양하여 B에게 매매잔대금 6억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화성시 E 임야 2,399㎡는 2012. 8. 1. H 임야 2,476㎡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8. 20. H 임야 678㎡, I 임야 558㎡, J 임야 81㎡, K 임야 173㎡, L 임야 699㎡, M 임야 9㎡, N 임야 249㎡로 각 분할되었고, G 답 413㎡는 2012. 8. 1. G 답 319㎡와 O 답 9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와 F 전 529㎡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마.

원고와 B는 2013. 12. 24. ① 원고와 B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4. 25.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② 위 매매대금 중 원고가 승계한 은행대출금, 기지급 매매대금,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8,200만 원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③ 2014. 3. 31.까지 원고가 B에게 위 8,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시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주식회사 D은 P 주식회사, Q 등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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