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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6가합103605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3. 30.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07. 9. 28.부터 2007. 10. 15.까지 18일 동안 D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23회에 걸쳐 총 495일간 별지 ‘<입원기간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07. 10. 22.부터 2016. 7. 15.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142,117,93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갑 4의 1 내지 23, 갑 5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병명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 C의 불필요한 장기ㆍ반복적 입원 또는 과잉입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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