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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540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08. 6. 4.부터 2031. 6. 4.까지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3.부터 2009. 1. 5.까지 14일간 C병원에서 급성 간부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급성 위염,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3.부터 2015. 7. 27.까지 사이에 기관지염, 요추염좌, 위염, 무릎관절증, 식도염, 부비동염 등의 질병을 이유로 총 5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4,163,60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4.부터 2016. 7. 17.까지 자신 또는 아들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단체,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14,163,60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과잉 입원치료를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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