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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263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보험계약 인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7. 9. 19.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만 지칭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8. 5. 8.부터 2017. 2. 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70일을 입원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47,025,262원의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전체 보험계약 내역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7. 8. 31.부터 2015. 5. 22.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7,025,26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78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의 허위과잉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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