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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7 2020고정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김천시 B, C, D, E에서 비닐하우스, 관리사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약 5,693㎡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함으로써 무허가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면적 확정 및 복구비 재산출)

1. 피해지 구역도 및 항공사진,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넓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2019. 5.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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