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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2 2018고정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5. 경부터 약 2 일간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C 외 1 필지에 기존에 있던 밤나무 등을 제거하고 밤나무 식재 용도 1,372㎡, 밤나무 관리 작업로 용도 1,144㎡ 합계 2,516㎡ 산지 복구비 12,347,000원 상당을 산지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피해지 측량 도면, 참고용 현황 도면, 위성사진

1. 사진첩,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 복구비 산정기준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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