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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4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109동 1504호에서 아내인 C에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1. 7. 00:3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번 길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 실로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과 팔꿈치로 위 보호유치 실 문을 수십 회 가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위 보호유치 실 출입문을 수리 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유치장 보호유치 실 손괴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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