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81』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소급 형기 종료 보호 관찰을 명 받았고, 보호 관찰기간 (2014. 10. 28. - 2017. 10. 27.) 동안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0:51 경 안양시 동안구 C 101호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시흥시 D에 있는 부인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00 :00부터 06:00)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 고 정 446』 피고인은 2015. 12. 19. 22:32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52 세, 여 )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 세로 190cm, 가로 85cm), 대형 선풍기, 카운터 책상을 의자로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부착명령 준수사항 확인) 『2016 고 정 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