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3203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03호 내지 1007호로 공탁된 각 금원 중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03호 내지 1007호로 공탁된 각 금원 중 별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