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102876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299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299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