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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48539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0076호로 공탁된 82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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