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26959
배당금출금청구권양도등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970호로 공탁된 235,000,000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970호로 공탁된 235,000,000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