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177101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