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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33.4㎡에 관하여 2008. 3. 25. 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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