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43457
불제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C 대지 33.4㎡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C 대지 33.4㎡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