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241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4287.9㎡ 중 48790분의 371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4287.9㎡ 중 48790분의 371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