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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회답하지 않아 재건축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006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부산 연제구 D 대 167.6㎡ 및 위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과 E 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부산 연제구 D 대 167.6㎡ 및 위 지상 이 사건 건물과 E 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450,876,880원으로 확인되었다.

위 재판부는 소송계속 중인 2014. 3.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876,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부산 연제구 D 대 167.6㎡ 및 위 지상 이 사건 건물과 E 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관하여 2013.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4.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년 금제4137호로 450,876,8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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