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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2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이버 B를 통하여 ‘C’이라는 상호로 운동화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5. 12.초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피해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 브이.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144176호)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판매시가 11,880,000원(정품시가 18,711,000원) 상당의 가품 운동화 99켤레를 판매하고, 같은 상표가 부착된 판매시가 480,000원(정품시가 756,000원) 상당의 가품 운동화 4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동대문 시장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보고), 감정의뢰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품 정품가격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료(국민신문고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판매내역 관련 엑셀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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