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2. 14:58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의 쌍용예가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의 휴먼시아아파트 앞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