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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0.24 2017가합1019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D는 원고 A, C에게 각 12,676,830원, 원고 B에게 11,260,8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I(J 생)은 배우자 K(L 생)과 사이에 원고들, 피고 D, E를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D는 배우자 M과 사이에 N, O, 피고 F을 자녀로 두었고, N는 피고 G과 혼인하였다.

3) 피고 H는 피고 E의 딸이다. 4) K은 2015. 5. 27. 사망하였고, I은 2016. 11.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 I을 ‘망인’이라 한다). I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D,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D, E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망인은 남원시 P 임야 2,975㎡(이하 ‘P 임야’라고만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P 임야에 관하여는 2014.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1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또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명의 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및 이체내역 1) 망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이하 ‘Q은행 R 계좌’라고 한다

)는 공무원연금 수령, 카드대금, 가스요금, 관리비 지급 등 망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망 K이 사망한 이후인 2015. 6. 26.부터 2016. 9. 16.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26,000,000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Q은행 계좌번호 : R (예금주 : I) 순번 거래일자 출금액 (단위 : 원 1 2015-06-26 1,000,000 2 2015-06-26 1,000,000 3 2015-06-26 1,000,000 4 2015-07-24 1,000,000 5 2015-08-28 1,000,000 6 2015-10-30 1,000,000 7 2015-11-20 1,000,000 8 2015-11-20 1,000,000 9 2015-12-25 1,000,000 10 2015-12-25 1,000,000 11 2015-12-25 1,000,000 12 2015-12-25 1,000,000 13 2015-12-25 1,000,000 14 2016-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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