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G으로부터 발판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미 발판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발판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거나 발판을 인도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년 8월 초순경 F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I 공사현장에 납품할 발판(건축자재)을 공급해주면 원청회사로부터 수금이 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발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화성시 J에 있는 F 화성공장에서 발판 1,656m 시가 22,77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H가 운영하는 G이, 2009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화성공장에서 F으로부터 위 공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갱폼을 제작한 후 F에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받던 K의 직원들에게 발판 1,656m 상당을 인도해 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H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