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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09125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74,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12. 5.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갱폼 설치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상 갱폼을 세우기 전 작업용 발판을 갱폼에 미리 설치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먼저 갱폼을 세운 후 갱폼 외부에 작업용 발판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갱폼 설치작업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7. 12. 7. 10:14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세워진 갱폼의 상단에 올라가 2층 바닥에서 E이 올려주는 철 구조물인 작업용 발판(길이 약 5.4m)을 받아 갱폼 외부에서 위 철 구조물 조립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F에게 건네주던 중 위 철 구조물이 갱폼 상단으로부터 약 1m 위에 위치한 전신주 개폐기에 닿아 감전이 되면서 갱폼 상단에서 약 2m 아래의 이 사건 건물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어깨와 팔에 2도 화상, 안와천장, 전두골동, 비골의 골절,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10.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30,864,4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장해급여일시금으로 8,030,000원을 지급받았다. 6) 관계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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