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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0 2011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F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I 공사현장에 납품할 발판(건축자재)을 공급해주면 원청회사로부터 수금이 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발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화성시 J에 있는 F 화성공장에서 발판 1,656m 시가 22,770,000원(22,777,000원은 22,77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운영하는 G이 2009. 8. 초순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화성공장에서 F으로부터 위 공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갱폼을 제작한 후 F에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받던 K의 직원들에게 발판 1,656m 상당을 인도해 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277만 원 상당의 발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납품한 발판 중 고재 발판(다른 현장에서 사용한 것을 수리한 후 만든 발판)과 신재 발판(새로 만든 발판)의 수량, 발판 납품대금 산정방법, 납품대금 액수 등 그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 H가 2010. 10.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판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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