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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4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일리지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 회원들이 장래 재배할 재배면적을 제출하였을 뿐 보조금 청구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 등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 등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내역이 허위임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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