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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51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들 1) 원고는 2014. 4. 30. C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3. 10. 28.까지 1년간 납입한 79,8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C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312)이 진행되었는데, 2014. 10. 14.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2709 채권가압류결정 등의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C가 25,7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는 2014. 5. 1. D, E에 대하여 차용금 320,0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0. 이에 따른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3340)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그때까지 지급받은 계 불입금의 원리금 합계 40,050,000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여 주고, 만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0. 이에 따른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3336)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한다는 이행협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그 무렵 D, E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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