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들 원고는 2014. 4. 30. C에 대하여 2012. 10.경부터 1년간 납입한 79,8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312호로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4. 10. 14.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2709호 채권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C가 25,7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3340호로 D, E에 대하여 차용금 320,0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0.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그때까지 지급받은 계 불입금의 원리합계금 40,050,000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여 주고, 만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피고는 2014. 5.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33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0.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4. 7. 2. ‘이행협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한다는 협약서(갑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