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1356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임야 1,000㎡(‘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9,695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억 4,695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 등기부에는 ‘2013. 4. 24. 매매’로 되어 있다.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2. 9. 29.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2013. 8.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한 피고 측의 대출금 49,131,3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원고와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1356호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495만 원(= 1억 9,695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 - 잔금 중 6,200만 원)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15,368,3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7. 원고가 피고에게 ‘100,318,38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4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구두약정 아래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에 돌쌓기 등 조경공사(‘이 사건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기초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