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이라는 의류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2015. 8. 1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상의 ‘G’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하 2항에서도 같다.
을 운영하면서 2013. 1. 6. 운송대행업체인 G을 통하여 일본 거래처인 H에 원피스 232점, 스커트 138점, 블라우스 113점을 일본화 1,034,800엔(12,481,862원)에, 일본 거래처인 I에 팬츠 66점을 일본화 54,200엔(653,766원)에 각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J로 위 원피스, 스커트, 블라우스와 다른 물품인 SHIRTS, PANTS로 각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86,844,639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이와 다른 물품인 SHIRTS, PANTS로 신고하여 각 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 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해외구매자부호 등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2013. 1. 6. 운송대행업체인 G을 통하여 일본 거래처인 H, I에 셔츠 1,532점을 일본화 2,530,100엔(30,518,319원)에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J로 수량, 가격,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거래처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허위신고) 기재와 같이...